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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안내 (예정)
  • 작성일 : 2021-10-07
    작성자 : 관리자

매년 1회 온라인 또는 집체로 교육을 받아야 할 사업장(학원, 독서실, 교습소)종사자가 이수해야할
법정의무교육 목록을 안내하니 참고하여 행정처분의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 안내합니다.

충청북도학원연합회에서는2022년도에 온라인 모바일로 진행할 예정임을 안내 합니다.


2022년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안내 (예정)

1.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보건복지부, 교육부

2.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보건복지부, 교육부

3.통학버스 설립자, 운전자, 동승보호자 안전교육(해당자) 행정안전부, 경찰청, 교육청

4.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체크표 작성 행정안전부, 인터넷진흥원, 한총연

5.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고용노동부

6.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고용노동부 교육부

7.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보건복지부, 교육부

8.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행정안전부, 교육부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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